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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추진

동해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서식지를 이탈한 야생멧돼지의 도심출현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의 불안 해소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한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범정부적 야생동물보호정책으로 멧돼지의 도내 서식 개체수가 100ha당 4.4마리로 적정밀도(100ha당 1.1마리)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먹이 및 영역다툼에서 밀리거나 산림 인접지역의 식당 등 음식물 및 쓰레기 냄새, 등산객에 의한 이동경로를 이탈하여 도심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10. 12. 1.~ 2011. 3. 20.까지 약4개월간 동해경찰서, 동해소방서,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등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 상황공유 및 즉시 출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도심으로 내려온 멧돼지 발견시 119구조대, 경찰서(112) 또는 시청(환경정책과)으로 즉시 신고하여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 발견시 주민 대처요령으로 절대 정숙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운직여서 멧돼지를 흥분시키지 않으며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고,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피할 것 등 행동요령을 사전에 인지할 것이 중요다,

교미기간(11~12월)과 포유기(4~5월)에는 성질이 난폭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특히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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