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타임뉴스=임현규기자] 삼척시 보건소는 2012년 12월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청사, 150m²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난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7월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과 병행해 대상시설(797개)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해 전면 금연시행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단속기간은 2일부터 19일까지며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점검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