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피서철을 맞이해 15일부터 8월15일까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도내 산간․계곡 등을 중심으로 음식물 및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불법 산림훼손 등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3 산림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계획’에 따라 도내 340개소/10만ha의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시·군 소속 20개반 80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를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의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는 등 엄중 사법처리 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됨에 따라 깨끗한 산림휴양문화를 선도하고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으로 산간계곡의 오염을 줄이는데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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