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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야생동물 수렵장 운영 실시

[정선타임뉴스=임현규 기자] 정선군은 11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 까지 정선군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렵장 구역은 정선군 일원으로 총면적 1219.7km² 중 수렵장 설정면적은 895.8km²이며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은 제외된다.

수렵장 관리사무소는 군청 생태환경과와 9개 읍·면사무소 총 10개부서에서 담당하며 수렵장 입장권은 최고 40만원부터 15만원까지 포획가능 동물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수된다.

포회가능 야생동물로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1·2종 등 16종의 야생동물이며 수용 수렵인 수는 500명이다.

수렵방법으로는 일반적인 수렵절차를 따르되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조를 편성해 수렵하고 동물 포획 즉시 확인 표지를 부착하며 수렵금지구역에서는 포획을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생태계 균형은 물론 야생동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은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 시에는 식별이 잘되는 유색 옷을 착용하고 염소 등의 가축의 방목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현규 기자 임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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