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함안군, 반부패 청렴도 향상시책 강력 추진

공무원의 횡령과 금품수수 등으로 질책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함안군이 반부패 청렴도 향상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32점을 기록해 도내 7위의 중간성적을 거두었는데 올해는 분야별 강력한 시책추진으로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전 부서에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서별 수립해야 할 내용도 통보했다. 재무과는 계약 시 친절도 행정 투명성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을, 전부서는 계약 시 시공업체 등과의 금품, 향응금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부서는 공정한 일 처리, 의식교육, 금품, 향응 제공 금지뿐만 아니라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자료공개, 일관성 있는 일 처리, 업무처리 명확화 등의 대책도 수립해야 하며 식품․위생․환경분야의 지도단속에도 공정, 합리적인 단속방안을 부패방지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재무과를 통해 30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건설업 신규․갱신등록 및 주택사업 승인 시 업무부서장과 담당, 담당자는 지연․학연 등의 특혜를 배제하고 청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부패방지에 주력한다.



지난해 5월 제정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도 홈페이지, 함안소식지,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청탁의 대가를 받는 것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제공금액의 10배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기획감사실장의 행동강령 책임관 지정 운영, 청렴 군정 실무대책반 구성 운영, 민원 접수 처리결과 SMS 발송, 전 공무원 클린 명함 사용 등과 함께 오는 5월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결의대회를 가지고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



민원 ‘After-Clean Call' 제도도 5월부터 운영된다.



계약, 주택,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식품, 환경분야의 매월 표본 추출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향응 제공,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등을 전화로 설문조사하고 만족도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고쳐 나가게 된다.



군은 이런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향상시키기로 했으며 9월에는 민관합동 반부패 캠페인 전개 등 사회 전반의 청렴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권오정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