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한다.
화물차 감차사업은 경유가 급등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2009년 예산 200억원이 편성되었다.
감차신청은 5월 11일(감차사업 시행 기준일) 기준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가능하나,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케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1톤 이하의 차량은 감정평가 없이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차량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만을 실시하게 된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보통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양산시청 교통행정과(☎055-392-2864~5)에 제출하면 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