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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쌀 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1998년~2000년 논농업 이용 농지 대상



2005~2008년 1회 이상 지급받은 대상자

경상남도가 2010년도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경남도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 및 대상자 요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포함된다.

그러나 하천구역 농지, 농지전용 허가·전용신고,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외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지급대상자로 인정한다.

농업 주업 요건은 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000㎡ 경작(2년 이상),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규진입 요건은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농지 1만㎡ 이상 경작(2년 이상),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으면 된다.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인당 30㏊가 넘는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경남도는 지난해 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제기한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 올해부터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신규진입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신청 서류 및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실적이 2년간 900만원 이상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차·위탁했던 농지를 회수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청 구비서류 및 절차를 개선해 해당 농지에 대한 경작증명 서류의 범위를 4종류에서 5종류로 확대했다.

경남도는 특히 ▲쌀 등 농산물 판매서류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명 서류 ▲종자·육묘 등 구매서류 ▲벼 등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농지 소재지 거주자에게 실경작 확인이 어려운 농지는 담당 공무원이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대한 의문사항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도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신규로 쌀농사에 진입하는 귀농인 등 농업인에게 쌀직불금 혜택을 확대하고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해 어려움이 많았던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면서“반드시 접수기간에 등록신청해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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