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및 영농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6월 한달간 읍면 순회홍보를 통하여 농민들의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영농 후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코자 한다.
먼저 이통장회의시 읍면순회 홍보와 더불어 각 읍면에서 자체 계획 수립에 따른 집중수거를 실시하여 마을공동집하장(마을내 지정장소) 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경작지 인근장소에 영농폐기물을 수거 보관 후 시청 청소과나 한국환경공단 마산사업소에 수거 요청시 즉시 수거 처리한다.
또한 김해시에서는 농민,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의욕 고취를 위해 Kg당 폐비닐 120원, 농약봉지 1,450원(시 70원, 한국환경자원공사 1,380원), 플라스틱 농약빈통 870원(시 70원, 한국환경자원공사 800원), 유리 농약빈병 220원(시 70원, 한국환경자원공사 150원)씩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청소과(☎330-3406)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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