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타임뉴스] 김해시는 날로 증가하는 체납세의 징수를 위해 올해를 체납세 징수의 원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대대적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연도폐쇄기인 2011. 2월까지는 체납액 이월 최소화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 언론매체 공개, 금융자산 채권 확보 등 행정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새롭고 특화된 징수기법을 발굴 및 활용하여 상습 체납 세금을 적극 징수하여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가 확대된다.
당초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등을 관보 및 공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명단공개 방식에 언론매체 게재가 추가되고 공개대상 체납액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