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 =한상우 기자] 영화계에 큰 슬픔을 안겼던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반년 만에 구속됐다.
그간 수차례 기각되었던 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은 4일,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이씨에게는 세 번째, 임씨에게는 두 번째 청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경찰 단계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바 있으나, 검찰의 강도 높은 보완 수사가 법원의 판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뇌사 상태에 빠졌던 김 감독은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담팀을 꾸려 압수수색과 재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이 이뤄진 점을 확인, 이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를 철저히 입증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의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과 영화계는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 “뒤늦게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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