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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인 이상 전입세대 주민세 2년간 감면한다

[남해=타임뉴스]나날이 인구가 감소하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인구증대 시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이 전국 최초로 전입세대에 대한 세제 지원안을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전입세대의 주민세 감면안을 담고 있는 세제 지원안이 19일 열린 남해군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유영호)에서 참석위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세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의 주민세 납세의무자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남해군에 전입한 2인 이상 전입세대의 세대주에게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2년간 주민세를 감면하는 안으로 감면총액은 1,250세대분(1세대 주민세 : 8천원) 1천만 원이다.



남해군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감면대상 및 감면총액을 기준으로 남해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 일정은 5월초 입법예고, 5월말 조례규칙심의회 , 6월중 남해군의회에 상정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공표 시행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인구증대를 위해 주민세 감면 등 세제지원 외에도 둘째아이 1백만 원, 셋째아이 이상 3백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시책을 펼칠 뿐만 아니라 전입대학생 학자금지원,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 쓰레기봉투지원, 공공시설 이용 우대지원 등 전입세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재수 기자 장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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