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타임뉴스]최근 건조특보 발령과 강한 계절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고, 대형 산불화 되고 있다.
거창군에서도 지난 14일 13시 38분경 남하면 둔마리 산 144-1번지 일원에서는 담뱃불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여 2.2ha의 임야를 소실하고 2시간 47분만에 산불이 진화되었다.
거창군(산림녹지과)에서는 14일 산불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정밀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번 산불 피의자를 검거한 거창군은 산불피의자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인근 마을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조성하는 한편, 다시는 동일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한 산림 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를 철저히 금지할 것을 당부키로 했다.
거창군에서는 군수 특별지시로 4월 1일부터 전 직원의 1/2씩, 주말에도 저녁 8시까지 산불방지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방화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산불 CCTV를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산불상황 종료시까지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읍면에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읍면은 엄중문책을 하는 등, 당근과 채찍의 시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편 거창군 관계자는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불을 발생하는 즉시 거창군 산림녹지과 또는 가까운 읍면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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