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지도· 단속
[사천=타임뉴스]사천시(시장 정만규)는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오는 23일에서 27일까지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인근 주택가와 대로변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발생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 오는 27일까지 이동식카메라가 탑재된 순찰차량을 이용해 집중단속에 들어가며 단속된 차량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화물과 여객자동차 차주는 소음 등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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