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타임뉴스]길 찾기도 쉽고 일상생활에도 편리한 새주소(도로명주소)가 오는 29일 전국 동시 고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15일 하동군에 따르면 7월 29일 동시고시 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법인등기 등 행정기관 7대 공적장부 주소는 올 연말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본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생활속 주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의 지번주소가 아닌 ‘파란표지판’ 새 도로명주소가 군민들의 주소라는 것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사용과 함께 협조가 필요하다.
군은 전국 동시 고시와 함께 본격 사용될 경우 기존 주소에 익숙해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 군민생활 속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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