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타임뉴스=류희철기자] 창원시는 추경예산에 확보된 15억원의 예산으로 ‘2013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마련 및 그에 따른 대상단지 선정을 위해 9월 30일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0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된 공용시설물인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시설, 단지내 도로 및 하수도시설 등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100세대 미만으로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일 때와 정책사업인 자전거거치대의 경우에는 지붕형 1개소(10대거치)당 280만원으로 전액 지원 해 준다.
선정된 단지는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은 가까운 관할 구청에서 집행토록 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창원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으로는 노후시설물보수를 통한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증대시킴으로써 “주택의 장수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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