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차량이 밀집한 상가지역, 아파트 주차장, 주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주간에 단속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야간 집중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소 내 3개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징수팀이 실시간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제차량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번호판 야간영치는 주간에 단속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성실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체납차량 소유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해 성실납세자 보호는 물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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