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책임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 의무보험은 365일 공백 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일(토, 일, 국경일등)이 종료시에는 사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미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 90만원, 이륜자동차 30만원, 사업용자동차 2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범칙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시는 20%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상이 3급 이상 등에 해당될 때는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단 과태료 체납 시에는 최고 원금의 77%까지 가산금이 가중된다.
전용렬 창원시 마산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운전자와 사고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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