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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 예금압류

[창원타임뉴스=류희철기자]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종민)는 상하수도사용료의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수용가에 대해 단수, 부동산 및 예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과년도 체납자와 현년도 3회 이상 체납수용가를 중심으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예고된 기한 내 자진납부가 되지 않으면 재산과 예금현황을 조회하여 압류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번 기간 중에 우선해서 압류할 대상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화독려와 독촉장 발송, 단수예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수용가를 집중적으로 체납처분(압류)을 할 계획이며, 소액 체납수용가도 체납횟수에 따라 재산 및 예금조회를 하고 압류조치를 할 방침이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납기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수돗물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하나 사업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수 조치를 가급적 미뤄왔으나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회복과 성실납부자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며, 체납액 납부해 재산압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면서 상하수도사용료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류희철 기자 류희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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