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단속은 창원차량등록과 직원 8명이 2개조 4명씩 구성한 특별 야간영치조를 편성해 차량 탑재 번호인식시스템과 체납자료가 입력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아파트와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했다.
이날 과태료 체납차량 중 영치한 번호판은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이후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체납액을 납부해야 돌려준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시 창원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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