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운전자의 음주운전·노래방기기 등 차량 불법개조·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며, 김해중부경찰서·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단속에 앞서 이번달 30일 동김해IC 사거리에서 김해시,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협회 등 30여명이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 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해시 장선근 교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사전에 예방하고 전세버스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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