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치는 각 구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탑재형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특정(단속)지역에 동시에 투입해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단속하는 방식으로, 의창구(14일), 성산구(15일), 마산합포구(17일), 마산회원구(28일), 진해구(29일) 순으로 총5회 동안 동원인원은 88명, 동원차량은 25대였다.
특히 △단속차량 운행임무 △체납차량 색출임무 △번호판 영치임무 △단속지역 안내임무 등으로 분담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펼쳤다.
<영치활동 사례>
1. 마산합포구청지역 단속과정에서 5년 동안 자동차세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이던 대포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 가까이 붙여 차량번호판 영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공매 대행기관 렉카로 견인하여 공매장소로 옮겨 공매처분을 진행했다.
2. 의창구청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17너XXXX, 2002년씩 그랜저XG의 차량 점유자는 폐업된 (주)△△△의 채권자로 체납자동차를 불법 점유하여 운행 중이던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 하도록 차량 족쇄 조치를 했다. 그 다음날 점유자의 거친 항의를 받았지만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해 차량을 인도 받아 공매대행기관에 입고 조치했다.
3. 단속과정에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피하기 위해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 체납자 가지고 있다가 운행시 번호판을 다시 부착해 운행하는 일부 악성 체납자가 있어, 인근 경찰서 협조를 받아 경찰관을 대동하여 소재지를 방문하고 압류수색으로 번호판 및 차량인도를 받았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곳곳에서 다툼도 있었지만 영치전문가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으로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완납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 적법 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불법대포차나 고질․상습체납자는 달랐다. 차량점유자에게 즉시 차량내부를 정리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 입고조치하기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단속차량 5대를 일시에 특정 구청을 순회하면서 투입함으로써 아파트단지, 상가지역, 이면도로, 공한지 등 모든 장소가 수색대상이었기에 체납차량이 이번 단속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이번 순회 영치는 11월에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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