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제처 김효선 서기관과 안정애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절차법 실무’,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등의 현장감 있는 강의로 바로 실무에 접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했다.
특히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는 쉽고 어문규범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은 물론 공문서 기안 등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로 교육을 펼쳐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차상오 기획홍보실장은 “법령에 관련된 것은 아는 만큼 보이므로 공무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많이 알아야 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다양한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시민권익 침해와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질 높은 법률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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