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은 식량, 원예·식품, 축산, 산림, 농촌개발, 수산, 광특회계 등 7개 분야로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신청대상 사업은 총 78개 사업으로 자율사업 54개 사업, 공공사업 24개다.
자율사업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사업 종사자 등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가까운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를 참고해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또는 농업기술센터)사업부서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2. 10일까지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으며, 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부당신청자, 중복지원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 신청으로
선정 과정에서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 이고, 신청된 사업은 공무원·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지 확인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2015년에 시행하게 된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소장(임지택)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라며, 농림사업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인 등에게 널리 홍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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