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대상으로는 8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민원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산대행업체와 결제서비스 사전계약을 통해 민원창구 2개소에 운영시스템을 구축·시행할 계획이다
카드결제 시행 초기에는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이용률이 전체이용액의 10%정도로 예상되어지나, 민원발급 소액 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이용률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카드결제 시행으로 수수료 현금 수납 시에 발생되는 도난·횡령사고 예방과 투명하고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민원편의제공을 통해 더욱 더 적극적인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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