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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간단e납부 서비스 실시

[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는 1월부터 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고지서로 공과금 전용 수납기나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간단e납부』서비스의 도입으로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뱅킹,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영업시간 이외에도 납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은행이나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 할 수 있었던 현 체계를 개선하여 전국 어디서나 모든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통합조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납세 편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단e납부』서비스가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과목으로는 각종 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과태료등 74개 과목이며 주정차 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과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병철 기자 조병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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