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인하!!

[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50% 인하된다고 밝혔다.

지난 달 17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현재 400원에서 200원으로 내린다.



김해시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내외동주민센터, 북부동주민센터, 삼안동주민센터 등 18개소 19대의 무인발급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용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59종이며 운영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이다. 2월 중에는 아침 6시부터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노후기기 3대를 교체 하는 등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은 179,800여건으로 2012년에 비해 18%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확대함으로서 일선 공무원의 단순 제증명 발급업무 부담을 완화시켜 복지 등 여타의 서비스에 더욱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가민원과 장용일 과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시민들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함으로써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해소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며 무인민원발급기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조병철 기자 조병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