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김해시-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을 맺어 김해시에서는 보조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현장관리 감독한다.
2014년에는 희망하는 가구 5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가구당(기준 면적 120㎡) 최대 288만원 지원하며, 지붕개량비 및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철거․처리비는 주택 소유주 부담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희망자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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