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 기업인은 2013년 한 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000만원 이상 납부한 기업체중 징수유예 및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 중에서 6개 기업체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경영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바람직한 납세문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는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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