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리 사실조사와 병행하여 개별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도로명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스티커를 부착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도 추진한 바 있으나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지 않아 일부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번 기회로 생활속에서 자신의 도로명 주소를 활용함은 물론 향후 6·4지방선거 등 본인확인 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