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2013년 12월 31일 현재 김해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납부세액은 2014년 3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의 10%이며, 신고불이행시 20%의 무신고가산세가 가산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일인 4월30일은 금융기관의 업무량집중과 인터넷 접속 과부하로 지방소득세 납부에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함이 있으므로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 ⃝ 신고대상 : 2013. 12. 31 결산 관내 소재 법인 ⃝ 기 간 : 2014. 4. 1 ~ 4. 30(1개월) ⃝ 신고방법 ․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자신고 ⃝ 세 율 : 법인세(국세)액의 10% |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