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자기 자산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돼 청구됩니다. 「주택법 시행령」제66조제5항에도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어 부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따르면 2013년 김해시 아파트의 ㎡당 장기수선충당금은 평균 94원으로 월 7,000원~8,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통상 2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하므로 임대차계약 만료 시 16만원~19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세입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통상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게 되며, 관리사무소에서 납부내역을 확인 받아 집주인에게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임대차계약 시 특약 란에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임차인이 대납하고,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일괄 정산하기로 함'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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