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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건축물 석면조사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

[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는 지난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기관, 특수법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물석면관리제도는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국내에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그 간 200만톤 이상이 국내에서, 특히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다.





석면조사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기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다. 단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이상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4월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은 그보다 1년 뒤인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마쳐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완료하지 않는 등 건축물 석면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물 소유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조사 촉구 공문 발송과, 전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완료토록 독려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석면안전관리헬프 데스크(☏1661-4072)또는 김해시 환경관리과(☏330-3363)로 문의가 가능하다.



조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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