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 공동주택 단지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및 국토부 지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국토부 지침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에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점수의 높은 순으로 배점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14년도부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관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입주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해 시에서는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에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지별 문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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