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타임뉴스=조병철기자] 김해시는 청소대행구역 확대와 관련한 기존 청소대행업체 3개사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계획 통보 처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간 김해시는 20년 넘게 3개구역, 3개업체로 운영되던 청소대행구역을 인구 5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안정적인 청소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2012. 8. 1일부터 5개구역, 5개업체로 조정하는 청소대행구역 확대 개편업무를 추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이에 기존 3개 청소대행업체가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위탁업무 개선계획 통보 처분”은 1심에서 김해시가 승소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선정처분”은 1심에서 김해시가 일부 패소한 바 있다
김해시는 이미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청소대행구역 확대개편은 시장의 재량행위이고 김해시의 여러 여건을 보아 확대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에 이번 항소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현재 5개구역으로 개편 시행해 오고 있는 청소행정 선진화 시책은 청소대행구역 확대로 인해 업체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청소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를 얻고 있다.
김해시는 이번 판결로 청소대행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나은 청소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처분 항소심 모두 승소
조병철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