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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여권업무 개선

[장수=타임뉴스]

장수군은 여권업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2011년 1월 3일부터 만료사실알림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대상자가 기간 내에 여권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우편을 통해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서 지정돼 여권발급기간을 당초 10~15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여권 발급시 여권도착핸드폰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민원인 서비스 제공으로 여권 발급율이 지난해 대비 604건에서 1,21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거주여권실효규정폐지, 등록기준지 기재범위 축소, 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운영 관련, 경찰청 신원조회 미회보 등 여권업무 개선으로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편의증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권분실 후 완전무효화 처리를 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 도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여권의 완전무효화 처리를 반드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직 기자 김용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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