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뉴스] 목포시 관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의 수돗물을 수질검사 할 때 시민이 직접 부담하였던 수질검사 수수료가 올해부터 목포시 수질검사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게 된다.
목포시에서는 먹는 수돗물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289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지난해 12. 27일 공포하고 목포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게제 홍보하고 있다.
수도법에서는 위생상의 조치를 위해 건축물의 수돗물 급수설비인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의 수질검사를 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이 조례는 건축물의 수돗물 급수설비를 수질검사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로 저수조의 경우 51,800원과 옥내급수관 76,700원을 시민이 직접 부담하여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1일부터는 목포시 관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수돗물 급수설비를 무료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질검사 신청을 하려면 건축물의 위치와 수질검사 검체 개수 등을 파악하여 목포시 수질검사센터(270-8353)로 문의하면 수질검사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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