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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시행

[김해=조병철기자] 김해시는 오는 6월 2일(월)부터 복합민원처리 시스템 개선으로 시민중심의 업무처리를 하고자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한 상담을 예약하면 민원접수부서에서 부서 실무자를 통해 상담토록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민원 대상은 건축신고,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신청 등 64종의 복합민원이다. 예약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허가민원과민원접수창구(☎330-3687, 3708)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사전상담이 진행되면 민원처리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담당공무원의 부재로 인해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복합민원에 대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고, 법정처리기한 보다 신속히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와 더불어 정식민원 신청전에 약식서류로 심사 청구하고 이를 심사해 통보하는 제도인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 민원의 행정편의를 돕고 있다.

허가민원과 장용일과장은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병철 기자 조병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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