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상반기 대형건축물 저수조(물탱크) 청소 홍보

[김해=조병철기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동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급수시설인 저수조(물탱크)는 년 2회 상․하반기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시 대상시설은 763개소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상가, 학원, 예식장, 백화점 등),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이다. 상반기 청소 기간은 6월말까지 이며 청소실시 후 청소 필증(사진 등)을 팩스(333­3525)나 우편으로 수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가오는 여름철의 기온상승과 장마철의 습기로 인해 저수조 내의 미생물 및 대장균류의 번식을 대비해 금회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저수조 청소 안내 현수막 설치 및 청소독려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다.

 

 

 

 

 

 

 

조병철 기자 조병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