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대상시설은 763개소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상가, 학원, 예식장, 백화점 등),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에 의한 아파트 및 복리시설이다. 상반기 청소 기간은 6월말까지 이며 청소실시 후 청소 필증(사진 등)을 팩스(3333525)나 우편으로 수도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가오는 여름철의 기온상승과 장마철의 습기로 인해 저수조 내의 미생물 및 대장균류의 번식을 대비해 금회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저수조 청소 안내 현수막 설치 및 청소독려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