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함안=김정욱]함안군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4일까지 관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작업에 나선다.군은 2011년 7월 6일 이후 30만원 이상 자동차 체납차량 492대에 대해 오는 4일까지 군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10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이는 6월 24일 기준 함안군 자동차세 체납액이 9억 2400여만 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9.1%에 달하고 있다.특히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나 자동차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꼭 필요하다"며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 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