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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세월호 가족 상하수도요금 연말까지 전액 감면

[안산 심준보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및 실종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들의 4월부터 12월 사용분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월호 유가족 행정지원 돌보미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감면 처리되었으며 향후 관내 주소 이전시에도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피해 가족 253가구의 5, 6월분 상하수도 요금은 670여만 원을 감면했다.

이는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다.

▶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5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신설 2011.9.21.>

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설 2011.9.21.>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설 2011.9.21.>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1.9.21.>

8.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설 2011.9.21.>

9.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경로당 <신설 2011.9.21.>

10. 「관광진흥법」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등급 관광호텔 <신설 2011.9.21.>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21조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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