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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하세요

[군산타임뉴스] 군산시가 7월 31일까지 2014년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저장시설 및 기계장치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1㎡당 250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330㎡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팩스(452-8162)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고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청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면 시청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군산시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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