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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14년도 재산세 부과

[부안타임뉴스] 부안군은 올해 상반기 주택과 건물 재산세 25억9100만원(2만1,859건)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장소는 전국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를 이용하면 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미납으로 인해 3%의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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