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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14년 정기분 재산세 14억7천만원 부과 고지

[산청타임뉴스] 산청군은 2014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7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 및 ㈜한국항공우주산업, ㈜휴롬 등 대형 건축물과 전원주택의 신축 증가로 지난해 보다 1억5천만원(11.5%)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징수하고,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징수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 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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