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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재산세 21억 1800만원 부과

[하동타임뉴스] 하동군은 주택·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230건, 21억 1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19억 1500만원보다 2억 3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전년 금액대비 약 11% 증가했으며, 군내 최고 납세자는 한국남부발전(주) 하동화력으로 전체금액의 32%에 해당하는 6억 8700만원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건축물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된 데다 주택공시가격이 상승(단독주택 5.89%·공동주택 4.6%)하고 연립주택 신축이 늘어난 때문이다.

7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통장 또는 카드로 고지된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좋으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과(055-880-2299)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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