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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도로명주소 홍보

[김제타임뉴스] 김제시 민원소통과에서는 2014. 7. 17.(목) 실내체육관 일대에서 개최된 제22회 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장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인과 그 가족 및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을 펼쳤다.

도로명주소의 부여원리 및 사용법이 표기된 안내문과, 도로명주소 홍보문구가 인쇄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됨을 알리고,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민원신청서식 등에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여야 됨을 홍보하고, 인터넷 쇼핑몰, 택배, 우편 등을 이용할 때도 기존의 지번주소가 아닌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발송토록 안내했다.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와 도로명주소 전환조서를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배포하였고, 시청 민원실에 비치하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도로명주소 활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내 자영업소에서도 방문객 또는 관광객을 위하여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비치하고자 희망할 경우, 시청 민원소통과 지리정보 담당에 문의하면 소정의 수량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다가오는 제16회 지평선 축제와, 하반기에 개최되는 읍·면·동민의 날 등의 행사장에 방문하여 시민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제시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도로명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또는 인터넷 포털에 접속하여 지번주소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앱‘주소찾아’를 활용하여 새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라며 새주소를 확인 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라며, 자기집의 새주소가 생소하여 기억하기 어려운 시민은 휴대폰으로 집앞의 건물번호판을 사진촬영하여 이용하는 것도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가 사용되는 만큼 숙지하여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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