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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통장공고 무시" 재위촉 논란

【오산타임 뉴스】 = 오산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는 오산시 통반장 설치 조례를 무시한채 재위촉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통장 위촉에 있어 공고를 홈페이지 및 거주지 아파트에 공고를 해야되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M모씨에게 재위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 사진 = 중앙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에 모집공고 에 34통 누락이 되어있다.

오산시 통 반장 설치 조례 제5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6. 11. 13, 2011. 6. 13라고 명시도어 있으며 동장은 해당지역 사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되어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 도 이를 무시하고 M모 통장을 위촉을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졸속행정 및 밀실행정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연부락과는 달리 아파트인 경우 통장선출 공고가 날 경우 통장지원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앙동자치센테에서 고의적으로 공고를 하지 않았다 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위촉을 받은 M통장의 경우 곽시장의 친구라서 재위촉을 받았다는 의혹" 을 받고 있다.

H모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에 통장선출 공고를 위한 행정적 인 협조공문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한 아파트 게시대에도 통장 선출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인 중앙동주민 A모씨는 오산시장의 끼리끼리 문화조직은 사유화는 물론 편파행정, 제사람 심기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나눠기’, ‘밀어주기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오산시 관권선거로 인해 산하단체 사무국장 및 곽상욱 시장의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어가는 요즘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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