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중앙청과와 연합회는 이날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은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니라 노은도매시장을 둘러싼 각종 주장과 논란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른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이 ‘2026년 형제10132호’ 사건에서 대전중앙청과와 대표이사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원을 모집·채용하고 내부 규약과 절차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 왔으며 그 과정에 대전중앙청과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역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특정 법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전중앙청과 측은 검찰이 작업 지시와 하역 장비 운영 대부분이 노동조합 측에 의해 이뤄졌고 항운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조합원을 공급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 사용자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2017년 동일 사안과 관련한 검찰 판단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노은도매시장 내 법인과 항운노동조합 관계에 대한 국가기관의 일관된 법리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영도매시장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회장은 “공영도매시장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 유통 시스템”이라며 “법과 제도보다 집단적 압박과 갈등 구조가 우선되는 환경이 반복된다면 전국 공영도매시장 운영 체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갈등과 하역중단 사태는 농민과 유통 종사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운영 원칙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중앙청과와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향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중단 사태 진상조사 ▲2001년 입주 당시 3자 합의사항 이행 ▲항운노동조합 철수 ▲대전시 규탄 ▲차별적 하역비 부과 규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 사퇴 등 6개 항목 이행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을 둘러싼 법인과 항운노동조합 간 갈등이 다시 지역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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