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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울진=백두산 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주택신축․증축 및 토지분할․합병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256호, 공동주택 205호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산정가격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20일간)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견제출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된다.

열람 및 문의는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789-6361)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이며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콜센터(☎ 1661-7821)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제출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백두산 기자 백두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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