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 우리도내 합천군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관내 유입 방지 및 예방활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시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24시간 가축방역 상황 유지와 거점 소독시설 8개소를 즉시 설치․운영하는 긴급 방역 체계를 가동하는 등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제류(돼지, 소, 사슴 등)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발생 상황을 알려주는 SMS 문자 메시지 발송, 공수의사 지역담당제 운영을 통한 구제역 발생 상황 모니터링 강화, 축산농가 행사 및 모임 자제 홍보, 축협과 연계하여 4대의 방역차량으로 도축장 및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과 소규모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순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장 소독용 생석회 10톤과 구제역 백신 1,800병(45,000두분) 76백만을 긴급 지원하였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이틀간 관내 전 돼지 농가(124농가)를 대상으로 9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는 구제역 백신 구입 및 예방접종 실시여부, 소독실시 및 가축방역일지 기록 여부 확인, 축산차량 등록여부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며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써코바이러스 백신 등 각종 동물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는 백신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발생 농장으로부터 상황에 따라 500m 또는 1∼3km 이내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는 전부 매몰(살처분) 하였으나, 2011년 7월부터 백신 예방 접종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이 개정되어 구제역이 발생한 개체 돈방부터 부분 매몰(살처분)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크게 경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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