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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전국무대 노인들 등친 사기단 검거

[순천타임뉴스]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2014. 8. 8.(금)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게 접근해 한약재(향부자)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속여팔고 10kg당 200만 원을 받고 파는 수법으로, 2011. 2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총 804회에 걸쳐, 1,074,297,000원을 편취한 노인사기단 6명을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 노인사기단은 약을 파는 사람 L씨(일명 히긋지), 바람잡이 P씨, 또 다른 P씨, S씨, Y씨(일명 기아리),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망을 본 L씨 등5~6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한 팀을 짜서 범행을 저질렀다,

바람잡이는 지나가는 노인 중 다리를 절거나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접근해‘우리 올케도 이 약을 먹고 다리, 허리통증이 다 나았다.’며 마치 한약재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유인하고,‘좋은 약인데 혼자 사기에는 너무 비싸니 같이 사서 나누자’며 그 자리에서 1~200만원을 바로 지불하고 약을 사는 것처럼 연극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장부에 상세하게 범행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밝혀진 것으로, 매일 일기형식으로 기재된 이 장부에는 전국을 무대로 한 범행 장소와 피해자들의 특징, 배분금액 등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들이 현금이 없어서 구입하기를 망설이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까지 따라가서 돈을 찾도록 유도하였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통장이 없다고 하자 20km 떨어진 피해자의 집에 택시를 타고 함께 가서 통장을 가져와 돈을 찾도록 한 후 돈을 받아가기도 하는 등 집요하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을 앓고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해자는 병을 치료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본인들도 먹고 효과를 보았다는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시장에서 나물을 팔아 모은 적금을 깨서 샀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소연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건강원에 달여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건강원에서 부작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판매한 향부자는 한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한약재로, 기운이 허한 사람이 복용할 경우 더욱 기력을 쇠퇴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 향부자 시중 가격 300g당 6,500원, 7kg당 80~300만 원에 판매하여 5~20배 폭리

한편, 경찰에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를 전문가의 처방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한약재를 함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더구나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여 구입하도록 유인할 경우 사기단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의자들이 향부자 이외에 복령, 관중 등 다른 약재도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전국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피해자 확보에 노력을 하는 한편, 다른 노인사기단에 대해서도 추가로 추가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경찰에서는 최근 노인들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 앞으로도 재래시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서 자격 없이 한약재를 판매하는 부정 불량식품 유통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각 경로당에 진출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한약재나 일명 떴다방 형태의 사기단을 발견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과 홍보에 집중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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